티스토리 뷰

폐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하는데요...

 

차주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폐차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하는데요...

 

차주가 사망한 경우에 어떤 폐차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진행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 알아보기

 

 

 

상속 일반폐차

상속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기본증명서 (차주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주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가족의 신분증사본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확인)

 

자동차등록증

 

 

기본증명서 (차주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주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가족의 신분증사본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확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 상속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고인의 명의에서 바로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판결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일반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때와 동일하게,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관공서 행정업무는 저희 허가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사실 일반적인 폐차보다 서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폐차대행업체에서는 진행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희 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 문의하시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간혹 형제분들 간에 연락이 끊겨, 서류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신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관허폐차장에서는 법무사 공증업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

 

따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어렵게 진행하실 일이 없습니다. ^^

 

 

 

 

 

 

 

 

 

 

 

상속폐차진행도,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고민~!!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수도권 폐차전문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경인폐차산업 주식회사 | 유영선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 사업자 등록번호 : 127-81-85962 | TEL : 010-6302-04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