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폐차서류와 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정확한 폐차방법과 폐차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폐차서류 - 공동명의 자동차폐차서류와 폐차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도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진행이 모두 가능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실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폐차서류를 체크해보세요~

 

 

 

 

 

 

 

 

 

 

 

 

 

폐차절차,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에도 단독명의 차량과 동일하게 모든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각 폐차별 정확한 폐차서류를 확인해볼까요?

 

 

 

 

 

 

 

공동명의 폐차서류 - 일반폐차

 

 

압류,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차량을 폐차하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이 24시간 이내인 가장 빠른 폐차방식입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2인)의 신분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시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폐차서류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압류,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일반폐차진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하는 방식,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인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통해 문제차폐차도 합법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2인)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각1부)와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견인진행시 가져다드리는 위임장에 두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시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을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사무소발급)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폐차서류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시는 경우에는 폐차비와 별도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대표자분(정보보조금을 받을)을 선정해주셔야합니다.

 

 

 

조기폐차진행시에는,

 

차량명의자 2분의 신분증사본, 대표자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셔야하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업무를 위임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날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공동명의자 B가 공동명의자 A에게 조기폐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

 

복잡해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폐차상담을 받아보시면 별거아니구나하고 느끼시게 됩니다. ^^

 

 

개인 단독명의의 차량폐차서류보다 첨부되는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련의 과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경인폐차산업 주식회사 | 유영선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 사업자 등록번호 : 127-81-85962 | TEL : 010-6302-04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