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딱지를 끊기는 일 도 있고,

 

세금을 미납하는 등... 각종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미납과태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

 

 

 

압류가 등록된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폐차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차주님들이 폐차가 전혀 안된다라고 알고계시는 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류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제차폐차, 압류폐차의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설정된 자동차를

 

합법적인 폐차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압류/저당 등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선폐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폐차정보를 확인해볼까요?

 

 

 

 

 

 

 

 

 

 

 

압류차량을 무조건 폐차할 수 있게해준다면...

 

세금을 제때 내고 차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압류폐차는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압류폐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압류/저당 등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폐차를 우선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폐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세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부과된 요금은 차주님의 명의에 남으며,

 

말소처리가 끝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차주님의 명의에서 차량을 빼주고, 폐차를 한다는 의미이며

 

이전에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를 없애주는 것은 안닙니다.

 

 

 

 

 

 

 

 

 

 

 

 

 

강북구폐차장은 압류폐차전문 관허폐차장으로,

 

강북구문제차폐차를 합법적인 폐차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 표시
경인폐차산업 주식회사 | 유영선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 사업자 등록번호 : 127-81-85962 | TEL : 010-6302-04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