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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기폐차 고민 중이신가요?

조기폐차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예산 소진시 즉시 마감되오니 서둘러 접수하세요!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예정 중이신 차가 이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2.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차량
3.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4. 소유 6개월 이상된 차량 (현재 서울시 등록)
5. 성능검사 합격차량 (추후 폐차장 입고검사)
6.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챠랑은 제외
7 . 세금 완납의 차량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가평, 양평, 연천 제외)

 

 

 

 

 

 

 

 

 

 

 

 

 

조기폐차의 진행 절차는 일반폐차와 동일하며
'접수-인수-폐차-말소'의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차량을 인수할 날짜를 정해주시면 기사분이 방문하셔서 '무료'로 견인해드리며
차량 말소등록 신청 또한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보조금은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이가 나고 분기별로 변경되어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조기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과 신차구입시 주어지는 지자체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차량 명의 확인 후 필요서류 제출해주세요!

 

개인명의 차량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법인명의 차량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공동명의 차량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서류는 팩스, 이메일, 문자, 카톡을 통해 제출가능합니다

 

 

 

 

 

 

 

 

 

 

 

 

 

 

 

 

폐차는 역시 믿고 맡기는

경인폐차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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