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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양천구 차주님께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양천구 폐차도 믿을 수 있는 경인폐차산업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양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지역은 일반폐차/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조기폐차가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각 폐차의 특징을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실지 결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천구 일반폐차 안내

 

가장 일반적인 폐차방법으로 차량에 압류/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일반폐차로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폐차시 폐차서류 안내

 

 

개인차량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양천구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차량에 압류/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도 일정연식 이상 오래된 차량의 경우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시 폐차서류

 

 

개인차량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년 이상된 승용차

 

- 10년 이상된 소형 및 경형 화물차, 승합차

 

- 12년 이상된 중형 및 대형 화물차

 

 

 

차량에 압류/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문제차의 경우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폐차, 차량방치 등으로 차량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양천구 조기폐차지원금 알아보기

 

양천구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시게 되면 폐차보상금과 조기폐차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시 폐차서류

 

 

개인차량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차주통장사본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통장사본

 

 

 

 

 

조기폐차지원금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6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2.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3.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차량

 

4.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최근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5. 최종소유주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

 

 

 

 

 

 

 

 

 

 

 

양천구 폐차전문 정식허가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경인폐차산업은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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