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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압류/가압류/저당/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가압류폐차/가처분폐차/저당폐차 등... 문제가 있는 차량도 합법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차령초과말소 신청 가능 차량 안내

 

 

승용차 - 11년 이상된 노후차량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승합차 -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 12년 이상된 노후차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폐차신청을 하시게 되면, 무료견인을 진행해드리며 말소신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말소신고가 되면, 말소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압류/저당설정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폐차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차관련 공문을 작성하고 발송하며, 이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시 폐차서류 안내

 

 

개인차량 차령초과말소 폐차서류

 

법인차량 차령초과말소 폐차서류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 세금체납, 과태료체납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도 합법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정식허가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경인폐차산업은 정식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입니다. (관허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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