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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피아폐차, 세피아2폐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세피아폐차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세피아 일반폐차는 물론 세피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피아 일반폐차

차량에 압류/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당일말소도 가능합니다.

 

 

 

 

세피아 일반폐차시 폐차서류 알아보기

 

 

개인명의차량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명의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세피아, 세피아2 차량과 같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선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세피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진행시 폐차서류

 

 

개인명의차량 -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법인명의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압류/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세피아 차량도 합법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는 세피아폐차진행시 폐차비(폐차보상금, 폐차가격)을 지급해드립니다.

 

 

폐차비는 차량의 중량과 고철시세에 따라 책정이 되며,

 

경인폐차장에서는 폐차시점의 고철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폐차가격을 지급해드립니다.

 

 

 

 

 

 

 

 

 

 

불법폐차대행업체에 의해 피해를 보시는 차주님의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철값 미지급, 폐차말소등록의 미이행 등...

 

 

폐차를 진행하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인폐차산업은 세피아 폐차전문 관허폐차장으로,

 

한국폐차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정식등록된 관허폐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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