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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알아보기~!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 및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처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기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는 폐차진행이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압류/저당 등이 설정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차량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간 이상 오래된 경우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신청기준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소형화물차/경형화물차/승합차 - 만 10년 이상

 

중형화물차/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

 

 

※ 차종별 기준 연식이상된 노후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는 없겠죠?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차진행이 가능하니, 압류차량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개인차량 압류폐차서류 

 

법인차량 압류폐차서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 개인사업자차량의 경우 개인차량폐차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 법인폐업차량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대신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폐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폐차처리가 되는 기간이 약 45~60일 가량 소요됩니다.

 

말소등록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의무보험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전문 관허폐차장인 경인폐차산업에서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처리를 해드리며,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압류폐차전문, 문제차 폐차전문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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