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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수가 170만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에따라 차량을 소유한 외국인의 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와 폐차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정말 제2의 국민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외국인 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명의 차량을 폐차할 때도 내국인의 폐차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물론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폐차 알아보기

 

 

-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폐차방식이며, 일반적인 폐차방식입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알아보기

 

 

 

-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노후차량의 경우도 합법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 폐차말소 처리기간이 45~60일 가량 소요되는 폐차방식입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간 이상 오래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 만11년 이상, 소형화물/승합차 - 만10년 이상, 중형화물/대형화물 - 만12년 이상)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폐차비와 함께 조기폐차지원금(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시기 전에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명의차량 폐차진행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국인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폐차진행을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반드시 유효해야합니다.

 

 

 

 

 

 

 

 

 

 

외국인차량 폐차하는 방법~

 

더이상 어렵거나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관허폐차장에 문의하시면,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완벽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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