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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도스폐차비와 폐차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도스의 경우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구분되어 폐차가 진행됩니다.

 

 

 

차량에 압류, 저당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일반폐차,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문제차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진행됩니다.

 

 

 

 

 

 

 

크레도스 폐차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와 폐차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크레도스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차량

법인차량

신분증사본

자동차증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자동차등록원부상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도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과태료, 세금 미납등와 같은 압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폐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크레도스 폐차비, 폐차가격, 폐차보상금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폐차비 = 차량의 중량(Kg) X 고철시세(원/Kg)

 

 

폐차비는 고철시세와 연동하여 책정이 되므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시점에 따라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관허폐차장에서는 고철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폐차보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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