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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폐차전문 허가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문제차를 폐차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남시에 등록된 노후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합법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압류/저당 등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선폐차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기준 연식 이상된 노후차량이어야 합니다.

 

 

 

 

승용차

소형화물차 , 승합차

중형화물차 , 대형화물차

만 11년 이상된 노후차량

만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만 12년 이상된 노후차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모두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차량 압류폐차서류

법인차량 압류폐차서류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성남시 전지역 무료견인, 당일견인 가능한 관허폐차장에서 압류폐차진행도 안전하게 진행해드립니다.

 

 

분당구 -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등

 

중원구 - 성남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성남중앙동 등

 

수정구 -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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