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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나폐차에 대해 알아보시는 차주님~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폐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스타나를 비롯한 경유차의 경우는,

 

조기폐차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식

차명

형식

지급금액

1995

이스타나-숏6밴

L1-SV1

480,000

1996

이스타나-롱15코치

L1-C1

1,000,000

이스타나-숏12코치

SC-DMB-12

670,000

1997

이스타나-숏2밴

SV-DMB-2

530,000

1998

이스타나-롱6밴

L1-V1

1,070,000

1999

이스타나-숏12코치

SC-DMB-12

1,320,000

이스타나-숏9살롱

L1-SC1

560,000

이스타나-숏9코치

L1-SC1

560,000

2000

이스타나-롱6밴

L1-V1

1,500,000

이스타나-숏6밴

SV-DMB-6

1,460,000

2001

이스타나-롱15코치

L1-C1

1,500,000

이스타나-롱15코치

L1-C1

1,500,000

이스타나-숏6밴

SV-DMB-6

1,500,000

2002

이스타나-롱6밴

L1-V1

1,500,000

이스타나-숏2밴

SV-DMB-2

1,500,000

2014년도 1분기 기준금액, 실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차량인지를 확인해볼까요?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7.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등록된 이스타나차량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2015년도의 경우 보조금이 상향조정되어 최대 16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을 확인해보면,

 

"대기관리권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도

지역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단, 영흥면을 신청가능)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서류를 확인하시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차량폐차서류

법인차량폐차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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