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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폐차장, 구리시허가폐차장 알아보기
구리시 폐차전문 관허폐차장, 정식허가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구리시폐차장에서 안전하게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일반폐차, 압류폐차는 물론 조기폐차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폐차를 진행하실지 결정해보신다면,
쉽고 편하게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폐차 |
차령초과 |
조기폐차 |
처리기간 |
24시간 이내, 당일처리 |
약 45~60일 |
약 2주 |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가 |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 등이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
비고 |
가장 일반적인 폐차 |
합법적인 문제차폐차 |
정부보조금지급 |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간 이상 오래된 차량에 한하여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승용차 : 만 11년 이상된 노후승용차 |
2. 소형화물차 / 승합차 : 만 10년 이상된 노후 소형화물차 및 승합차 |
3. 중형화물차 / 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된 노후 대형 및 중형화물차 |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설정된 문제차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폐차비와 함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7.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구리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보유하신 차주님이시라면,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구리시 전지역 무료견인을 통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차량폐차서류 |
법인차량폐차서류 |
|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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