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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을 받으시면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차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의 경유차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갤로퍼, 그레이스, 레토나, 리베로, 무쏘, 베스타, 봉고, 스타렉스, 세레스, 싼타페,

스포티지, 쏘렌토, 이스타나, 코란도, 카니발, 포터, 테라칸, 프레지오, 마이티 등...

 

대부분의 경유차가 조기폐차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기폐차에 대해 꼭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조기폐차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노후 경유차를 일찍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차량을 확인해보세요~!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7.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01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을 확인해볼까요?

 

 

 

시/도

지역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단, 영흥면을 신청가능)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부터 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업무까지...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차령 조기폐차서류

법인차량 조기폐차서류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통장사본

 

 

※ 법인차량의 경우 조기폐차신청서와 청구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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