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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광진구허가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진구폐차장은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등...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진행이 가능한 관허폐차장입니다.

 

정확한 폐차서류와 폐차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광진구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

 

폐차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해주세요~ 나머지 폐차진행은 저희 관허폐차장에서 처리해드립니다.

 

 

 

개인명의 자동차 폐차서류

법인명의 자동차 폐차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조기폐차 진행시에는 통상사본을 첨부

※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진행시에는 위임장 첨부

 

 

 

 

 

 

 

 

 

 

 

 

 

 

 

광진구 폐차장에서 폐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
(압류폐차)

조기폐차

처리기간

24시간 이내, 당일처리

약 45~60일

약 2주

대상

자동차등록원부가
깨끗한차량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 등이
설정된 노후차량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 노후경유차

비고

가장 일반적인 폐차

합법적인 문제차폐차

정부보조금지급

 

 

 

 

 

 

 

 

 

 

 

 

 

 

차량에 압류,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 만 11년, 소형화물/승합차 - 만10년, 중형화물/대형화물차 - 만12년 이상된 노후차량인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폐차방식으로,

 

압류, 저당 등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선폐차를 진행하시는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광진구의 경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실때는 정부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대상 차량을 확인해보시고, 돈버는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광진구폐차장을 조기폐차전문 관허폐차장입니다. ^^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7.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광진구 전지역 무료견인은 물론 폐차말소 진행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등 관진구 전지역 폐차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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