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광진구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광진구허가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진구폐차장은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등...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진행이 가능한 관허폐차장입니다.
정확한 폐차서류와 폐차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광진구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
폐차서류만 정확하게 준비해주세요~ 나머지 폐차진행은 저희 관허폐차장에서 처리해드립니다.
개인명의 자동차 폐차서류 |
법인명의 자동차 폐차서류 |
|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자동차등록증 |
※ 조기폐차 진행시에는 통상사본을 첨부 ※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진행시에는 위임장 첨부 |
광진구 폐차장에서 폐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일반폐차 |
차령초과 |
조기폐차 |
처리기간 |
24시간 이내, 당일처리 |
약 45~60일 |
약 2주 |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가 |
압류/가압류/가처분/근저당 등이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
비고 |
가장 일반적인 폐차 |
합법적인 문제차폐차 |
정부보조금지급 |
차량에 압류,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 만 11년, 소형화물/승합차 - 만10년, 중형화물/대형화물차 - 만12년 이상된 노후차량인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폐차방식으로,
압류, 저당 등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선폐차를 진행하시는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광진구의 경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실때는 정부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대상 차량을 확인해보시고, 돈버는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광진구폐차장을 조기폐차전문 관허폐차장입니다. ^^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7.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광진구 전지역 무료견인은 물론 폐차말소 진행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등 관진구 전지역 폐차진행 가능합니다.
'서울시폐차장 > 광진구폐차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진구 폐차장 / 광진구 자동차폐차장 / 광진구 폐차서류 안내 (0) | 2015.11.26 |
---|---|
광진구폐차장 - 광진구허가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알아보기 (0) | 2015.10.02 |
광진구조기폐차지원금 전문 관허폐차장 - 광진자동차폐차장 (0) | 2015.06.23 |
광진구폐차장에서 폐차서류, 폐차절차 알아보기 (0) | 2015.05.20 |
광진구폐차장, 광진구 정식허가 관허폐차장 안내 (0) | 201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