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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폐차장, 인천시폐차장 확인하기 - 정식허가폐차장/관허폐차장 안내
인천시폐차장을 찾으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진행은 물론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까지...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폐차장에서 정확한 폐차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개인명의 자동차폐차서류 |
법인명의 자동차폐차서류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 개인사업자명의의 자동차폐차서류는 개인차량 폐차서류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천폐차장에서 폐차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일반폐차 - 압류,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차량 폐차, 24시간 이내 말소등록 가능
압류폐차 -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문제차를 폐차하는 방식, 45~60일의 폐차말소 처리기간 소요
조기폐차지원금 - 인천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방법, 폐차비와 함께 정부보조금 지급
인천폐차장에서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당일말소등록도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폐차방식으로, 압류/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인천폐차장에서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진행도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견인부터 말소까지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문제차를 합법적으로 폐차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폐차방식입니다.
- 승용차 : 만 11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 소형화물차/승합차 - 만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 중형화물차/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인천시폐차전문 관허폐차장에서 문제차 폐차진행도 합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폐차비와 함께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단, 영흥면을 신청가능) |
인천시에 등록된 대부분의 노후경유차의 경우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음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차량 조건표를 확인해보시고, 돈버는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7.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정부보조금 지급은 말소시점에서 추가 1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천시폐차진행에 대한 모든 것~!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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