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망시 폐차절차 및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량 소유주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 처리해야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이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차주 사망시 폐차는 일반폐차와 폐차서류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차주사망시 폐차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주 사망시 폐차서류 안내 1. 차주명의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1통 (사망일자 표기) 2. 차주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속폐차로 진행, 상속권리인 표기) 3. 차주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된 가족(상속인)의 신분증사본(또는 인감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확인) 5. 자동차등록증 차주사망시 폐차방법 Tip. 1. 차주사망시 폐차 진행시에도 압류폐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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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