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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을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 처리해야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이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차주 사망시 폐차는 일반폐차와 폐차서류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차주사망시 폐차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주 사망시 폐차서류 안내

 

1. 차주명의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1통 (사망일자 표기)

 

2. 차주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속폐차로 진행, 상속권리인 표기)

 

3. 차주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된 가족(상속인)의 신분증사본(또는 인감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확인)

 

5. 자동차등록증

 

 

 

 

차주사망시 폐차방법 Tip.

 

1. 차주사망시 폐차 진행시에도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주 사망시 압류폐차에 대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자세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주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 차주의 직계존속(부모)

   ③ 차주의 형제 또는 자매

   ④ 차주의 4촌 이내 방계혈족

 

3. 명의이전과태료는?

   차주사망시에는, 90일 이내에 차량을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 처리하여야합니다.

   이때 90일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명의이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90일 경과 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일자별로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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