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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폐차절차와 폐차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폐차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폐차절차, 폐차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믿을 수 있는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차절차? 사실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폐차서류를 준비하신 후 폐차신청을 하시게 되면, 견인부터 말소처리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저희 경인폐차산업에서 처리헤드립니다.
폐차의 종류? 폐차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폐차는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기폐차로 구분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폐차하실지 아래표를 보시고 결정해 볼까요?
|
일반폐차시 폐차서류 및 폐차말소 기간 안내 |
개인차량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처리기간 |
일반폐차의 경우 견인에서 말소까지 1~2일이 소요됩니다. |
비고 |
차량에 압류/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방식 |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시 폐차서류 및 폐차말소 기간 안내 |
개인차량 |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
처리기간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 견인에서 말소까지 45~60일이 소요됩니다. |
비고 |
압류/저당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선폐차하하는 방식 |
|
조기폐차시 폐차서류 및 폐차말소 기간 안내 |
개인차량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
처리기간 |
조기폐차의 경우 견인에서 말소까지 약2주가 소요됩니다. |
비고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운행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정부보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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