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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강남역을 비롯한 서울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봤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강남역과 사당역 근처... 그리고 탄천 주차장에 침수피해가 있었나보네요...

 

 

 

모든 사고가 마찬가지겠지만...

 

침수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당시에는 급하게 처리하느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우왕좌왕하는 일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차량 침수사고시 처리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량 처리방법...

 

차량침수사고시 처리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보험사 보상을 받고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2. 자차보험이 들어 있으며, 침수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3.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침수피해가 커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1번과 2번의 경우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게 되면,

차량 견인부터 수리 또는 폐차까지 모든 과정을 보험사에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과 수리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셔야겠죠~!!

 

 

 

 

 

 

 

 

 

차주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 자차보험이 없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수차량 폐차시 주의사항

 

1. 침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 차량 침수시 차량을 공업사 또는 견인보관소(렉카사무실)로 이동하여 보관하시게 될텐데요...

    이때 공업사와 렉카사무실에 보관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약 2만원 정도의 보관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보관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2. 정식허가폐차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폐차를 의뢰한다.

  - 거의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침수차량도 무료견인을 통한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폐차처리와 비용정리가 가능한 정식허가폐차장, 관호폐차장에서 폐차진행을 하셔야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침수차량도 폐차비, 폐차보상금, 폐차가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침수차량 폐차문의시 오히려 폐차견인비용, 폐차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침수 차량도 폐차 고철비를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 폐차, 사고차 폐차도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 경인폐차산업(관허96-3)

 

 

 

 

 

 

 

 

폐차절차와 폐차방법 안내

 

 

▶ 폐차신청과 폐차서류 준비만 해주시면 견인부터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드립니다. 

 

 

 

 

 

 

침수차량 일반폐차

 

 

 

 

 

 

침수차량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 차량에 압류/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피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겠죠??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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