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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조기폐차지원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폐차제도입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 안전한 처리가 가능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기폐차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약 2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정부보조금지급의 경우는 말소시점에서 약 1개월의 추가기간이 소요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차량과 신청가능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7.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시/도 |
지역 |
서울시 |
전지역 |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
조기폐차진행도 정확한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견인진행부터 말소등록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시 폐차서류 알아보기 | |
개인명의 |
법인명의 |
|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
법인통장사본 |
※ 법인차량의 경우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와 청구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셔야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와 청구서는 차량인수시 양식을 가져다드립니다. ^^ |
조기폐차지원금 전문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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