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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조기폐차지원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유도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폐차제도입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 안전한 처리가 가능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기폐차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약 2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정부보조금지급의 경우는 말소시점에서 약 1개월의 추가기간이 소요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차량과 신청가능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7.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시/도

지역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단, 영흥면을 신청가능)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조기폐차진행도 정확한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견인진행부터 말소등록까지...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시 폐차서류 알아보기

개인명의

법인명의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통장사본

※ 법인차량의 경우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와 청구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셔야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와 청구서는 차량인수시 양식을 가져다드립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전문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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