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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에서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폐차비(폐차장지급고철값) + 조기폐차지원금(정부보조금) 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신청만 하시면 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조기폐차 전문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폐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차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가능지역(수도권대기관리권역)을 확인해볼까요?
시/도 |
지역 |
서울시 |
전지역 |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차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경유자동차 |
2.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존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
4. LPG엔진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력이 없는 자동차 |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
7.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대상차량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유차 폐차진행은 조기폐차로 진행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가능 차량 안내 |
갤로퍼, 그레이스, 레토나, 리베로, 무쏘, 베스타, 봉고, 스타렉스, 세레스, 싼타페,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시 폐차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개인차량 조기폐차서류
|
법인차량 조기폐차서류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차주통장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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