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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진행도 용산구폐차장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등록인증 관허폐차장, 경인폐차산업(주)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에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 진행 방법을 안내해드릴까하는데요..

폐차방법 중 조기폐차지원금 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매연, 배출가스 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중,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LPG 또는 매연저감장치 등 엔진개조이력이 없는 차량이면 됩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최근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서울시는 3년)

마지막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차량이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문의가 많은,

SUV 차량 및 소형화물(1톤포터 및 1톤봉고)의 경우..

최대 165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연식 및 형식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할 때 등록증을 확인하시어 통화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진행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는,

 

개인 -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법인통장사본

 

※ 법인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신청서 및 청구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합니다.

폐차상담시 팩스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당서류를 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진행시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을 진행해드립니다.

환경협회의 서류심사가 마무리되면 차주님께 보조금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검사일정이 확정됩니다.

검사일정이 확인된 차량은 저희 경인폐차에서 무료견인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성능검사 진행 및 말소등록을 처리해드립니다.

 

 

 

 

용산구폐차장 문의전화

010.63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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