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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폐차장 / 용산구 압류폐차

 

 

 

용산구에 등록된 자동차의 정확한 폐차 진행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안전한 폐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경인폐차산업(주) 입니다.

 

 

 

 

 

용산구 폐차장에서 일반폐차 진행은 물론 압류폐차, 조기폐차 처리까지.

폐차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문제차를 합법적으로 폐차하는 방법,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압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압류는...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이 체납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설정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일정기한 내 수납되지 않는 경우,

등록원부상에 설정으로 잡히는 내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라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한 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압류가 설정된 차량 중 노후 차량에 한하여,

선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차량의 가치)가 없는 경우인데,

압류가 많아서 폐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무단방치, 불법폐차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는 남겨 놓은 상태로 선폐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폐차장에서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승용차 : 만 11년 이상된 노후차량

2. 소형화물차/승합차 : 만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

3.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된 자동차

 

이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하여 압류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진행시 기본 폐차처리기간이 45~60일 소요됩니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인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폐차 진행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폐차보다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책임보험 및 검사기간이 유효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용산구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간단한 폐차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용산구 폐차장에서 쉽고 편하게 폐차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및 조기폐차 진행과 관련된 문의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010 - 6302 -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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