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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최근들어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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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및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과태료 미납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에는 미납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미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당장 완납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를 문의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번호판을 떼어갔는데... 폐차가 가능한가요?"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영치차량의 경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차량에 압류/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일정 연식이상 오래된 차량에 한하여 폐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차량/저당설정차량도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번호판 영치차량의 경우,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일자와 영치기관을 확인해야하는데요...

 

폐차서류에 영치증을 첨부해주시거나, 영치기관을 확인해주시면 더욱 원활한 폐차처리진행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영치차량의 경우 차량에 영치증을 부착하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차량도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폐차비/폐차가격/폐차보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인 경인폐차산업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업무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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