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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폐차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폐업법인차량에 대한 문의도 심심찮게 받게되는데요...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오해하고 계신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법인폐업시 폐차, 폐업법인차량 폐차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합니다.

 

 

 

 

 

 

 

 

 

폐업법인 차량 폐차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법인폐업차량은 무조건 대포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포차는 차량의 명의자와 실제운행자가 달라, 세금 및 과태료등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적차량을 의미하는데요..

 

페업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 무조건 대포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폐업법인과 관계가 없는 분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포차가 되지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감사로 등재된 분이 차량을 운행하셨던 경우에는 합법적인 페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사실상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의 폐차를 위해서는 차량명의자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대포차는 폐차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인폐업차량이라도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감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폐업차량 폐차시 페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 일반적인 법인차량의 폐차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첨부되는데요..

    폐업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받아 첨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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