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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조기폐차지원금제도에 대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차주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셨던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드려볼까합니다.

 

 

 

 

 

 

조기폐차 전문 정식허가 관허폐차장 - 경인폐차산업(관허96-3)

 

 

 

 

 

 

 

 

 

 

임윤선 변호사가 TV방송을 통해 이야기했던 부분을 캡쳐한 사진인데요...

 

조기폐차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앉아서 600만원을 벌 수 있다는데... 조기폐차란 무엇일까요?

 

 

 

 

 

 

 

 

 

매연이 많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대상차량 확인하는 방법

 

 

 1.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된 경유차량

 

 2.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차

 

 3. 차령이 7년이상인 자동차 (만 6년 이상) 

 

 4. 차량에 압류/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5. 매연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가능지역 안내 - 대기관리권역

 

 

 서울시 - 전지역

 

 인천시 -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단, 옹진군 영흥면은 신청가능)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등 24개시

 

 

 

 

 

 

 

노후경유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셔야합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폐차비는 물론 조기폐차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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