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알아보기~!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 및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처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기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는 폐차진행이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압류/저당 등이 설정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압류차량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기간 이상 오래된 경우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신청기준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소형화물차/경형화물차/승합차 - 만 10년 이상 중형화물..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게되는데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폐차서류가 일반폐차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진행시 폐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볼까합니다. 1. 개인명의 차량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2. 법인명의 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3. 개인사업자차량 - 개인명의 차량과 폐차서류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폐차서류도 사실 알고보면 복잡할 것이 없는데...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정확한 폐차서류 준비가 올바른 폐차의 기본이겠죠?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