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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하게되는데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폐차서류가 일반폐차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진행시 폐차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볼까합니다.
1. 개인명의 차량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2. 법인명의 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3. 개인사업자차량
- 개인명의 차량과 폐차서류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폐차서류도 사실 알고보면 복잡할 것이 없는데...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정확한 폐차서류 준비가 올바른 폐차의 기본이겠죠?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정확한 폐차서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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