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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관련 문의를 받다보면...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량에 압류/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또 압류폐차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압류차, 저당차 폐차도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해야 안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압류, 저당이란 무엇일까요??

 

 

저당과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설정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압류설정 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 기재가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당은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대출 등) 채무권자가 설정을 하며,

 

압류는 과태료, 범칙금, 세금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관공서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2.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는 어떻게 폐차를 진행해야하나요?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을 두가지가 있습니다.

 

압류, 저당을 해결하고 폐차하는 방식과 압류 저당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폐차를 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 압류, 저당을 해결하고 일반폐차로 폐차진행하는 방식

 

 

▶ 폐차 시점에서 압류 및 저당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폐차말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폐차의 경우 말소까지 처리기간이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 압류, 저당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하는 방식

 

 

▶ 압류/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는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하여 말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시 주의사항

 

1.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45~60일) 최종 말소처리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 일반폐차의 경우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말소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차령초과말소의 경우는 처리기간이 최소 45~6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차를 의뢰하고 말소까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이 맞는지...

   또 차령초과말소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 저희 경인폐차산업은 정식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및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입니다.

 

 

 

-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셔야 말소처리가 깔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3. 압류폐차의 경우 책임보험과 검사기간이 말소일자까지 유지되어야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압류폐차의 경우 말소 처리기간이 45~6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등록차량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책임보험 과태료 및 검사기간 과태료가 최대금액까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및 검사기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폐차~!! 복잡해 보이지만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 문의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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