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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과태료 체납이 많아 압류가 되어 있거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차량에 압류 /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합법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하세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하게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압류란 과연 무엇일까요?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각종 위반사항이 일정기간이상 납부가 되지않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차량에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압류가 많이 모이게 되면, 금액이 커지다보니 한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압류를 다음차량으로 이월시키고 먼저 폐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 때문에... 불법폐차... 불법방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서류상으로 말소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금... 과태료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압류폐차시 폐차서류 안내

 

 

압류폐차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

 개인차량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차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관련 법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신청 가능 차량

 

 

※ 압류폐차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가치가 없는데... 폐차를 무조건 못하게 되면 불법폐차 및 차량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차량에 한하여 압류 및 저당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차진행을 하게 됩니다.

 

 

 

 

 

압류폐차 진행절차 안내

 

압류폐차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있다는 의미는 그 금액만큼의 권리를 압류/저당 설정권자가 가진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해당사자의 동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 압류 및 저당 설정권자의 이의제기(권리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처리하는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며, 차량의 말소까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에 의뢰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관허폐차장, 저희 경인폐차산업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한 폐차의 지름길이 되겠죠?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 관허폐차장 - 경인폐차산업(관허96-3)

 

 

오늘의 폐차 Tip.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Q&A

1. 압류폐차를 하면 압류는 사라지는 건가요?

  - 압류 및 저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압류 및 저당은 차주분 명의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말소기간이 45~6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보험환급은 받아도 되나요?

   - 말소처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보험을 환급받게 되면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보험을 유지해 주셔야합니다.

 

3. 검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사를 받아서 폐차를 시켜야하나요?

   - 관할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공무원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검사기간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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