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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 관허폐차장, 경인폐차산업 뿡뿡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차량에 과태료, 세금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들의 폐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까합는데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등... 들어는 봤으나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식허가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도 합법적인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압류에 대해서 알아봐야할텐데요...

 

 

 

 

 

 

 

 

 

 

 

압류란 무엇일까요?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태료 및 세금미납이 일정기간 이상 지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됩니다.

 

압류가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폐차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말소 신청 전에 압류금액을 납부처리하고 압류해지를 하여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압류금액을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로 무조건 폐차가 불가능하다면 불법폐차, 차량방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 차량이 노후되어 더이상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령초과말소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진행할 때는 압류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말소처리기관은 차량의 폐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며

    이의제기 및 권리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폐차는 말소신청과 동시에 말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말소신청부터 말소처리완료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간단히 알아보기

 

 

 

 

 

 

 

 

 

 

 

 

간혹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비/폐차가격/폐차보상금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압류폐차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폐차비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폐차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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