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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인 경인폐차산업에서 문제차폐차도 합법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각종 과태료 및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도 있고,
저당등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등록원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폐차방식으로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이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겠죠??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하는 폐차제도로,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문제가 있는 노후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승용차 - 만11년 이상 노후차량
소형화물차, 승합차 - 만10년 이상 노후차량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 만12년 이상 노후차량
이제는 압류폐차진행시 폐차서류 준비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사본과 위임장에 도장만 날인해주시면 서류준비도 마무리됩니다. ^^
차령초과말소는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문제차폐차진행도 합법적인 폐차방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 사진처럼 방치하게 되면 방치위반과태료가 부과되며, 세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문제가 많이 생기니... 합법적인 폐차방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 각종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어, 번보판이 뜯긴 차량의 폐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차주님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폐차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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