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호위반, 주차위반, 과속 등...

 

운전을 하다보면 한두번 이상씩은 단속이 되었던 기억이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과태료들이 미납되는 경우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등록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최근 세금미납차량, 과태료미납 차량들에 대한 번호판영치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들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압류나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폐차진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금부과 및 고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뜯긴 차량들은 대부분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 폐차가 진행되는데요...

 

압류폐차, 문제차폐차 등으로도 불리는 차령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무조건 폐차를 못하게 한다면 무단방치, 불법폐차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선폐차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문제차를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처리기간이 일반폐차보다 오래걸립니다.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정확히 알고계신다면 문제차폐차도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진행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

 

 

 

개인 -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 폐차가 가능한가요?",

 

"번호판뜯긴 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의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영치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경인폐차산업 주식회사 | 유영선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 사업자 등록번호 : 127-81-85962 | TEL : 010-6302-04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