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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압류폐차도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경인폐차산업은 차령초과말소 전문 관허폐차장으로, 문제차도 안전하게 폐차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이상 가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가 불가능하다면, 불법폐차/무단방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압류, 저당 등이 설정된 문제차중 일부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번호판 영치차량도 폐차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등록까지 약 45~6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진행시 준비해야하는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차량 압류폐차서류 |
법인차량 압류폐차서류 |
|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
자동차등록증 |
※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하는데요...
위임장 양식은 견인시 가져다드리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미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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