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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폐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번호판이 없는 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번호판이 2개모두 있어야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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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와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폐차서류 알아보기

개인차량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법인차량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신고접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경찰서 발급)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영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번호판 영치시 차량에 부착)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와 영치된 경우에도 일반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저당 등, 설정부분을 모두 처리하고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일반폐차,

 

차량에 압류, 저당 등을 남겨 놓은 상태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진행됩니다.

 

 

 

 

 

 

 

 

 

 

 

폐차, 어렵거나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식허가폐차장, 관허폐차장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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